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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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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약초생산기반조성사업 추가 신청 안내
작성자 신안면
작성일 2019.02.25
내용 재배면적의 규모화와 생육환경 개선으로 약초 안정생산 기반구축을 위해 시행하는 「2019년 약초생산기반조성사업」을 추가 안내하오니 약초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는2019년 3월 6일(수)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방약초안정생산지원
가. 지원내용 : 보조 50%, 자담 50%
나. 사업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
다. 지원품목 : 대한민국약전, 한약생약규격집, 한국본초도감 등에 등재되어 있는 모든 약초
※ 전략약초(도라지, 하수오, 홍화, 초석잠) 및 생강, 율무 제외
라. 사업내용
- 종자(종근․모종), 비닐, 부직포 등 농자재 구입비 지원
- 감초(용기재배에 한함) : 농가당 660㎡한/종자, 재배용기, 배양토, 관수시설 등 구입비 지원

❑ 전략약초특화단지조성
가. 지원내용 : 보조 60%, 자담 40%
나. 사업대상 : 품목별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의 연접 또는 집단화된 농지
다. 지원품목 : 도라지(2~3년), 하수오(3년), 홍화(1년), 초석잠(1년)
라. 사업내용 : 종자(종근․모종), 비닐, 부직포 등 농자재 구입비 지원

❑ 신청방법
가. 면사무소 방문접수
나. 신청시 구비서류 : 농업경영체등록증, 농지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교육실적 확인서, 창업ㆍ후계농업 경영인 확인서, 귀농인임을 증명할 서류.

붙임 : 1. 2019년 약초기반조성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서1부.
2. 식재기준 및 단가표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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