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 약초생산기반조성사업 추가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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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19.02.25 |
내용 |
재배면적의 규모화와 생육환경 개선으로 약초 안정생산 기반구축을 위해 시행하는 「2019년 약초생산기반조성사업」을 추가 안내하오니 약초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는2019년 3월 6일(수)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방약초안정생산지원 가. 지원내용 : 보조 50%, 자담 50% 나. 사업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 다. 지원품목 : 대한민국약전, 한약생약규격집, 한국본초도감 등에 등재되어 있는 모든 약초 ※ 전략약초(도라지, 하수오, 홍화, 초석잠) 및 생강, 율무 제외 라. 사업내용 - 종자(종근․모종), 비닐, 부직포 등 농자재 구입비 지원 - 감초(용기재배에 한함) : 농가당 660㎡한/종자, 재배용기, 배양토, 관수시설 등 구입비 지원 ❑ 전략약초특화단지조성 가. 지원내용 : 보조 60%, 자담 40% 나. 사업대상 : 품목별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의 연접 또는 집단화된 농지 다. 지원품목 : 도라지(2~3년), 하수오(3년), 홍화(1년), 초석잠(1년) 라. 사업내용 : 종자(종근․모종), 비닐, 부직포 등 농자재 구입비 지원 ❑ 신청방법 가. 면사무소 방문접수 나. 신청시 구비서류 : 농업경영체등록증, 농지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교육실적 확인서, 창업ㆍ후계농업 경영인 확인서, 귀농인임을 증명할 서류. 붙임 : 1. 2019년 약초기반조성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서1부. 2. 식재기준 및 단가표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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