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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제역 및 AI 차단 소독용 생석회 배부
작성자 신안면
작성일 2019.02.25
내용 관내 축산농가에 대한 구제역 및 AI 차단 소독용 생석회를 다음과 같이 배부하여 구제역 및 AI확산을 미연에 방지코자 합니다.

1. 배부일시 : 2019. 2. 19.~2. 28.(10일간)
2. 배부대상 : 한우(육우), 젖소, 돼지, 닭, 사슴, 염소 사육농가
3. 배부방법 : 사육농가 면사무소 직접 방문하여 배부
4. 배부기준
가. 한우(육우) 및 젖소사육 농가
- 1~9두 사육 : 제외(공동방제단 방역)
- 10~49두 : 호당 4포
- 50~99두 : 호당 6포
- 100두 이상 : 호당 10포
나. 돼지 사육농가(1,000~4,999두 : 호당 6포)
다. 닭 사육 농가
- 500수 미만 : 제외(공동방제단 방역)
- 500~2,999수 : 호당 3포
- 3,000~29,999수 : 호당 4포
- 30,000수 이상 : 호당 8포
라. 사슴, 염소(산양) 사육농가
- 1~9두 : 제외(공동방제단 방역)
- 10~49두 : 호당 4포
- 50~99두 : 호당 6포
- 100두 이상 : 호당 10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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