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구제역 및 AI 차단 소독용 생석회 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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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19.02.25 |
내용 |
관내 축산농가에 대한 구제역 및 AI 차단 소독용 생석회를 다음과 같이 배부하여 구제역 및 AI확산을 미연에 방지코자 합니다.
1. 배부일시 : 2019. 2. 19.~2. 28.(10일간) 2. 배부대상 : 한우(육우), 젖소, 돼지, 닭, 사슴, 염소 사육농가 3. 배부방법 : 사육농가 면사무소 직접 방문하여 배부 4. 배부기준 가. 한우(육우) 및 젖소사육 농가 - 1~9두 사육 : 제외(공동방제단 방역) - 10~49두 : 호당 4포 - 50~99두 : 호당 6포 - 100두 이상 : 호당 10포 나. 돼지 사육농가(1,000~4,999두 : 호당 6포) 다. 닭 사육 농가 - 500수 미만 : 제외(공동방제단 방역) - 500~2,999수 : 호당 3포 - 3,000~29,999수 : 호당 4포 - 30,000수 이상 : 호당 8포 라. 사슴, 염소(산양) 사육농가 - 1~9두 : 제외(공동방제단 방역) - 10~49두 : 호당 4포 - 50~99두 : 호당 6포 - 100두 이상 : 호당 10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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