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 도시민농촌유치지원 신규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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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19.01.31 |
내용 |
「2019년 도시민농촌유치지원 신규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관심있는 귀농인께서는 신안면 산업경제부서(055-970-8431~4)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 : 세대주가 우리군 전입 후 3개월 이상 5년 이내의 실제 영농종사자로서 만65세 이하의 귀농인 나. 사업내용 : 영농설계에 따라 6,000천원 범위 내 영농정착 지원 (보조 4,000천원, 자부담 2,000천원) 다. 지원대상사업 ◯ 경종농업 분야{수도작, 원예(채소, 화훼 등), 과수, 특작, 복합 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 농기계(중고 및 대형 제외) 구입,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버섯 재배사 ․ 저장시설 ․ 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의 시설 확충 및 개보수 -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축산기반시설 확충 ※ 농기계 구입시 농기계 가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기준가격 적용해서 작성 [기종명, 제조회사, 가격(형식명), 연식 기재] 라. 사업신청 : 거주지 읍·면사무소 마. 신청기한 : 예산소진시 까지 바.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추진계획서(붙임 참조),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력포함), 건강보험증 사본, 견적서,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귀농교육 이수실적 등) 사. 주의사항 - 보조금 지원 후 5년이내 해당 주택 이사(전출)시에는 보조금 회수 대상임. 끝. 붙임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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