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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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19.01.30 |
내용 |
병무청에서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사전에 알지 못하고 군에 입영 후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란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병역을 감면해줌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2. 신청대상과 신청시기 1) 입영 전 : 현역병 입영대상자(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언제든지 신청 가능) 2) 입영 후 :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을 복무 중인 사람(언제든지 신청 가능) 3.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리기준 - 가족의 부양비율/재산액/월수입액 이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에 모두 해당될 때 전시근로역 편입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 4. 문의사항 : 경남지방병무청 담당자(055-279-9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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