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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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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신안면
작성일 2019.01.24
내용 신청기간 : 2019. 3. 4.(월)~3.22(금)
신청장소 : 서민자녀 교육지원 받고자 하는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및 온라인 신청(여민동락 홈페이지)
-학생 및 보호자의 주소가 모두 경남도내로 되어 있는자
-별거, 이혼일 경우 사실상 보호자의 주소가 경남도내로 되어 있는 자
시스템입력기간 : 2019.3.31까지 (신청서 받았더라도 3.31이후 대상자 등록 불가)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여민동락 홈페이지) 신청
<온라인 신청방법>
- 여민동락 사이트 접속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 → 신청인 본인 확인 → 신청인 정보 및 자녀 정보 등록
구비서류 : 서민자녀 교육지원신청서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서


-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 되거나 지원결정을 취소·중지할 수 있습니다.

- 서민자녀 교육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의 목적으로 다음의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등 수혜 이력에 관한 정보
∙기타 서민자녀 교육지원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붙임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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