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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품종보호 침해분쟁 예방교육 수요조사 협조
작성자 신안면
작성일 2019.01.16
내용 1. 식물품종보호법에 의거 보호품종은 보호권자 등 실시권자로부터 정상구매 하여야 함에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16) 25건 → (’17) 53건 → (‘18) 28건

2. 이에 품종보호 침해 분쟁의 사전예방을 위해 농업인, 종자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보호품종 바로알고 사용하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니,

3. 전 마을이장 및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은 과수·화훼분야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2019. 2. 6(수)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바랍니다.

가. 교육개요 : 보호품종 바로 알고 사용하기
나. 운영시기 : 2019. 2. ~ 11.
다. 주요내용
- 품종보호제도(개요), 품종보호권리(권리, 효력 등) 및 권리침해사례, 종자 적법 구매·사용 방법, 외국 도입품종 현황 및 권리관계 등(2시간)
라. 교 육 비 : 없음.
마. 현장교육 절차
- 수요에 맞춰 지역별 찾아가는 시·군단위 순회교육 실시 : 2019. 3. ~ 11.
바. 신청접수 : 신안면 산업경제부서로 신청서 제출

붙임 1. 품종보호 침해분쟁 예방교육 계획 1부.
2.품종보호 침해분쟁 예방교육 신청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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