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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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19.01.16 |
내용 |
1.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생활과 기초생활 유지도모를 위해「취약농가 인력지원(영농도우미·행복나눔이)」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사업수행자 :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 2. 관심있는 농가에서는 붙임의 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지역농협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내용 - 사고․질병농가에 ‘영농도우미’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 - 고령․취약 가구에는 ‘행복나눔이’(기존 ’가사도우미‘) 지원하여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 도모 ◯ 사업대상 - 영농도우미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 - 행복나눔이(기존 ‘가사도우미’) ▸ 농촌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결혼이민여성(다문화 가정),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와 읍․면 지역 경로당 ◯ 신청방법 - 영농도우미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증빙서류 첨부하여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 - 행복나눔이(기존 ‘가사도우미’) ▸ 지역농협 담당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접수하거나 해당가구가 직접 지역농협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붙임 시행지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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