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게시물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2019년「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시행 안내
작성자 신안면
작성일 2019.01.16
내용 1.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생활과 기초생활 유지도모를 위해「취약농가 인력지원(영농도우미·행복나눔이)」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사업수행자 :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

2. 관심있는 농가에서는 붙임의 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지역농협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내용
- 사고․질병농가에 ‘영농도우미’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
- 고령․취약 가구에는 ‘행복나눔이’(기존 ’가사도우미‘) 지원하여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 도모
◯ 사업대상
- 영농도우미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
- 행복나눔이(기존 ‘가사도우미’)
▸ 농촌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결혼이민여성(다문화 가정),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와 읍․면 지역 경로당
◯ 신청방법
- 영농도우미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증빙서류 첨부하여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
- 행복나눔이(기존 ‘가사도우미’)
▸ 지역농협 담당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접수하거나 해당가구가 직접 지역농협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붙임 시행지침 1부. 끝.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6월 문화가 있는 날 <산청多문화축제> 홍보
다음글 >

담당부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