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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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19.01.15 |
내용 |
-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 매년 1월1일(과세기준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가·허가 등을 소지한 자 ❍ 납부기간 : 2019. 01. 16. ~ 01. 31. ❍ 납부방법 - 은행 방문납부(CD/ATM기기 이용) 및 신용카드 납부(재무과, 읍‧면사무소)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kr) - 가상계좌 납부 (고지서에 표기된 납세자 지정계좌로 입금) ❍ 자동이체 신청자는 납기말일에 계좌 인출되므로 통장 잔액을 반드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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