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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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19.01.10 |
내용 |
2019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붙임의 이용신청서를
면사무소 산업경제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2. 지원내용 :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영어 관련 작업 및 가사일(출산도우미) 포함 3. 지원액 : 농어가도우미 지원액 1일 지원기준단가 50,000원의 85%(42,500원)를 예산(도비20%,시군비65%) 지원 ※ 자부담 15% 4. 지원일수 한도 : 90일 - 지원범위 : 영농․영어 54일 이상(60% 이상), 가사일 36일 이하(40% 미만) 5. 신청 및 이용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3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270일 기간 중 신청 - 출산 전 135일부터 출산 후135일까지 270일 기간 중 도우미 90일 이용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신청은 신안면 산업경제부서(055-970-8434)로 문의 붙임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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