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게시물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2019년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신안면
작성일 2019.01.07
내용 1. 지리적․경제적․교육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게 자녀학자금을 지원하여 부담을 경감하고자 2019년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2. 전 마을이장께서는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들은 2019. 2. 22.(금)까지 면사무소 산업경제부서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거주 하는 농업인 및 양축인, 임업인, 어업인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전업적 농업인
◇ 지원조건 : 신청농가의 보호자의 농어업외 연간소득 합계 및 영농규모가 붙임의 지원기준 상의 소득기준 및 영농어업 규모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 제외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수혜받는 자 등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농업인경영체등록증 또는 농지원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붙임 학자금 지원기준 및 신청서식 1부. 끝.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민물가마우지 총기 포획 관련 안내
다음글 >

담당부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