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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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19.01.07 |
내용 |
1. 지리적․경제적․교육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게 자녀학자금을 지원하여 부담을 경감하고자 2019년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2. 전 마을이장께서는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들은 2019. 2. 22.(금)까지 면사무소 산업경제부서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거주 하는 농업인 및 양축인, 임업인, 어업인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전업적 농업인 ◇ 지원조건 : 신청농가의 보호자의 농어업외 연간소득 합계 및 영농규모가 붙임의 지원기준 상의 소득기준 및 영농어업 규모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 제외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수혜받는 자 등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농업인경영체등록증 또는 농지원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붙임 학자금 지원기준 및 신청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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