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 1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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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18.12.21 |
내용 |
2019년 1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초생활보장 상담 및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면사무소 방문 및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 -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 가구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가구의 소득 재산수준도 고려하며,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수급 선정 가능합니다. ❍ 2019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 - 생계‧의료급여 모두 적용 폐지 대상 1)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2) 수급(신청)자가 만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 생계급여만 적용 폐지 대상 1)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 사전신청기간 : 2018. 12. 3.(월) ~ 2018. 12. 31.(월) ❍ 기타문의 : 신안면사무소 기초생활업무담당자 ☎ 055-970-8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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