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도 전통 농식품산업 육성지원사업 추진계획 및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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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18.11.13 |
내용 |
전통 농식품 품질 향상과 신제품 개발로 가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19년 신규사업으로「전통 농식품산업 육성 지원사업」 대상지원 업체는 사업신청서를 2018. 11. 15.(목)까지 신안면 산업경제부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19. 1 ~ 12월 나. 사업대상 : 도내 농식품 가공업체 다. 사 업 비 : 600백만원(도비 120, 시군비 180, 자부담 300) - 개소당 총사업비 30백만원(도비 기준 60백만원) * 최대 40백만원 - 지원비율 : 도비 20%, 시군비 30%, 자부담 50% 라. 사업내용 : 지역전통 농식품 신제품 개발 및 품질관리시스템 개발 지원 - 제품 개발을 위한 재료비, 임가공비, 포장재개발비, 자가품질검사비, 영양성분 분석비 등 검사비 제출서식 : 추진계획(안)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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