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PLS 제도 도입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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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18.05.29 |
내용 |
*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 국내 사용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mg/kg)으로 관리하는 제도 PLS 적용 예시 : 취나물에 배추 농약성분(Buprofezin)으로 기준이 설정된 농약을 사용하여 0.03ppm의 잔류농약 검출 시 ㅇ (현행) ‘해당 농약 성분의 최저 기준’인 0.05ppm 이내로 검출되어 ‘적합’ ㅇ (시행 후) 일률기준(0.01ppm) 적용, ‘부적합’으로 판정(폐기 또는 출하연기) 붙임 홍보 리프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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