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게시물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PLS 제도 도입시행 안내
작성자 신안면
작성일 2018.05.29
내용
PLS 제도 도입시행 안내 1
PLS 제도 도입시행 안내 2
<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이란? >

*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 국내 사용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mg/kg)으로 관리하는 제도

PLS 적용 예시 : 취나물에 배추 농약성분(Buprofezin)으로 기준이 설정된 농약을 사용하여 0.03ppm의 잔류농약 검출 시
ㅇ (현행) ‘해당 농약 성분의 최저 기준’인 0.05ppm 이내로 검출되어 ‘적합’
ㅇ (시행 후) 일률기준(0.01ppm) 적용, ‘부적합’으로 판정(폐기 또는 출하연기)

붙임 홍보 리프렛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6월 문화가 있는 날 <산청多문화축제> 홍보
다음글 >

담당부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