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GAP인증 컨설팅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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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18.03.19 |
내용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확산을 위해
농산물 생산자 중 GAP인증을 희망하는 단체(또는 농가)를 대상으로 GAP인증 컨설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단체(또는 농가)는 2018. 3. 26.(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대상단체 : GAP인증 희망 농가 또는 생산자 단체 ◦ 대상품목 : 채소류, 버섯류, 과실류 등(*미곡류는 제외) ◦ 컨설팅 내용(무료) - GAP기본교육(GAP기준, 농산물 생산 및 수확 후 처리의 위해요소 관리 등) - 현장 컨설팅, GAP인증 신청서 작성요령 등 붙임 추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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