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및 설명회 개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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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18.03.15 |
내용 |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가에서는 적법화 이행기간을 숙지하시어 적법화를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 1단계 대상농가 : '18.3.24까지 간소화된 배출시설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18.9.24까지 이행계획서 제출시 최대 1년간 이행기간 부여 - 2단계 대상농가 : '18.6.24까지 간소화된 배출시설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18.9.24까지 간소화된 배출시설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18.9.24까지 이행계획서 제출시 최대 1년간 이행기간 부여(1단계와 종료시점 동일) - 적법화 이행기간동안 행정처분 유예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설명회 - 일시 : 2018.3.19(월) 14:00 - 장소 : 농업기술센터 2층 회의실 - 대상 : '18.3.24 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는 농가 (1단계, 입지제한) - 소 500㎡(무허가 400㎡포함), 돼지 600㎡(무허가 400㎡포함), 닭ㆍ오리 1,000㎡(무허가 600㎡포함)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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