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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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18.01.09 |
내용 |
□ 2018년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시행 개요
❍ 신청기간 : 2018. 01. 08(월) ~ 02. 02(금) ❍ 융자대상 : 농어업인, 농어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 단체 ※기존 발전기금 및 진흥기금 상환중인 농가는 제외됨 ❍ 융자조건 및 융자한도 - 운영자금 : 연리 1%, 1년거치 3년 균분상환(개인 30백만원, 농업법인 50백만원) - 시설자금 : 연리 1%, 2년거치 3년 균분상환(개인 50백만원, 농업법인 300백만원) ❍ 기타 : 붙임첨부문서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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