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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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18.01.09 |
내용 |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녀학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니,
해당 사업 지원대상이 되는 농업인은 기한내 신청하기시 바랍니다. ▣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가. 신청기한 : 2018.2.19(월)까지 나. 지원금액 :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급 전액 다.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손자녀, 동생 라. 제외대상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 보호자 및 가족이 직장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 부모 모두가 농어업 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외 소득이 기준금액 이상인자(1자녀-4천만원) 마. 구비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농업인 확인증 등 바. 신청접수 : 신안면 산업경제 정민주(970-8434) 붙임 :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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