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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사업 2분기 추가신청 안내
작성자 신안면
작성일 2024.06.13
내용 2024년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사업 2분기 추가신청 안내

1. 지원대상
○ 도내 농촌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출산한 전업적 여성농업인으로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 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어업인 해당
- 이주여성 중 농촌에 거주하며 혼인신고를 마친 여성농업인 포함
○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도내 농촌지역 거주자
2. 제외대상
○ 도내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출산일 기준 1년 미만인 자
-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
○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인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지원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보유 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지원 가능
* 축사, 콘크리트·판넬 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지원 가능
- 임신 후 유산, 사산의 경우 미지원
3. 지원내용: 여성농업인의 출산 초기 안정적인 소득보장 및 출산·보육지원을 위한 모바일 제로페이 바우처 제공
4. 지원금액: 720만원(9개월×80만원)
- 단, 1년 중 3개월의 고용노동부 출산급여 지급월을 제외함
5. 신청방법 : 출산일 기준 3개월 이내 주민등록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6. 구비서류: 신청서, 출생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업자이력조회 또는 사실증명(신고 사실 없음,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7. 신청기한: 2024. 6. 27.(목)까지

붙임 2024년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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