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상반기 산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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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4.05.28 |
내용 |
2024년 상반기 산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계획 알림
가. 집중단속기간: ~ 2024. 6. 5.(수) 나. 단속내용: 가맹점 준수사항 이행여부, 부정유통 여부 확인 다. 부정유통 신고센터: 산청군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담당(055-970-6813) 라. 중점단속대상 -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 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 환전하는 행위 - 제한업종: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의 영위하는 경우 - 결제거부: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 현금과 차별대우: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 - 기타: 소명이 불분명하여 불법정황이 의심되나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 등 붙임 부정유통 전단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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