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예외지급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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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4.05.23 |
내용 |
산업부에서는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 6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신청, 발급 또는 사용에 제한을 받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예외지급을 시행할 계획이오니, 해당되는 수급자께서는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자 :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23. 7. 1. ~ '24. 4. 30.)내 에너지바우처 신청, 발급 및 사용에 제한을 받은 수급자 나.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다. 신청기간 : '24. 6. 3.(월) ~ '24. 8. 2.(금) 라. 지급일시 : '24. 6. 24.(월) ~ '24. 8. 20.(화), 접수 순으로 순차 지급* * (1회차) 6.24일(월), (2회차) 7.8일(월), (3회차) 7.29일(월), (4회차) 8.20일(화) ※ 문의사항 : 에너지바우처 지자체 전용 콜센터(☎ 1600 - 3192) ※ 예외지급 신청·접수 매뉴얼 등 참고자료는 '24. 6. 3.(월) 이후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www.energyv.or.kr/workp)에서 확인 가능 붙임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예외지급 시행계획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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