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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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4.02.29 |
내용 |
1. 고용노동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을 자가진단하여
안전수준을 개선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50인 미만 민간사업장에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붙임 자료를 첨부하오니 널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 대진단 도메인 주소: https://www.kosha.or.kr/survey/index.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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