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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청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작성자 신안면
작성일 2024.01.25
내용
산청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1
"산청을 살리는 아주 특별한 기부" 산청군 고향사랑 기부제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산청군 고향사랑기부제 개요

<10만원 기부하고 13만원 혜택바든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 기부를 통해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고, 고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1. 기부주체: 주민등록 주소가 산청이 아닌 누구나 가능(* 법인 및 단체는 기부가 불가)
2. 기부한도: 개인별 연 500만원 이내
3. 기부혜택: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10만원 초과분은 16.5%공제)
답례품(기부금액의 30%)
4. 기부방법: 온라인(고향사랑e음), 오프라인(전국 농협)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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