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2.7.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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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12.11.01 |
내용 |
2012.7.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붙임과 같이 결정 공시하오니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 재무과 또는 면사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기간 : 2012.10.31(수) ~ 11.29(목)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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