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청군 이장의 임명에 관한 규칙 관련 의견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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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청읍 |
작성일 | 2020.09.17 |
내용 |
1. 이장 임명에 따른 마을 주민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산천군이장의 임명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2019.12.26)이 2020.3.1.일자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 규칙 제4조(이장의 임기 등) 「임기를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장 임기제 적용 관련」 변화된 사항에 대한 지역의견을 수렴코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붙임 서식에 따라 9.23.(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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