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등유바우처) 대상가구 신청 안내 |
---|---|
작성자 | 산청읍 |
작성일 | 2020.07.16 |
내용 |
2020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대상자꼐서는 방문신청 바랍니다.
□ 2020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등유바우처) 1. 신청기한 : 2020. 8. 12.(수)까지 2. 신청대상 : 아래 가~다 세 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도는 의료급여 수급자 나.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세대(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다. 기름보일러(등유) 사용 3. 지원방법 :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실물카드(31만원) 4. 신청방법 : 산청읍사무소 산업경제 담당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수급자 본인 신청 원칙(본인 외의 가구원 추천 및 신청 금지) ※ 만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작성필요) *대리인 범위 : 본인, 가족,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에너지 이용권 담당 공무원 5. 주의사항 : 본 사업의 지원가구는 동절기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등과 중복 지원 불가 6. 문 의 처 : 산청읍사무소 산업경제담당☎970-8034. 끝. |
파일 |
이전글 < | 군계획시설(도로: 소로3-116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