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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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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등유바우처) 대상가구 신청 안내
작성자 산청읍
작성일 2020.07.16
내용 2020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대상자꼐서는 방문신청 바랍니다.

□ 2020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등유바우처)
1. 신청기한 : 2020. 8. 12.(수)까지
2. 신청대상 : 아래 가~다 세 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도는 의료급여 수급자
나.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세대(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다. 기름보일러(등유) 사용
3. 지원방법 :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실물카드(31만원)
4. 신청방법 : 산청읍사무소 산업경제 담당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수급자 본인 신청 원칙(본인 외의 가구원 추천 및 신청 금지)
※ 만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작성필요)
*대리인 범위 : 본인, 가족,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에너지 이용권 담당 공무원
5. 주의사항 : 본 사업의 지원가구는 동절기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등과 중복 지원 불가
6. 문 의 처 : 산청읍사무소 산업경제담당☎970-803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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