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상공인 2019년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기간 연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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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청읍 |
작성일 | 2019.09.10 |
내용 |
소상공인 2019년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예산 확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기간을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1.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당초 6개월⇒ 변경 1년) 2. 신청기간 : 2019. 9월 ~ 12. 31. ※ 기 신청업체는 신청 불필요 3. 지급시기 : 3분기 (12월), 4분기 ( 2020. 2월)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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