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유류세 인하에 따른『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 운영』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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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청읍 |
작성일 | 2019.05.01 |
내용 |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유류세 인하 연장 및 단계적 환원에 따른 후속조치로
「석유제품 매점매석해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가 `19.4.12자로 시행됨에 따라, 경남도에서 「석유제품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석유제품 매점매석 신고센터 운영 현황 가. 운영기간 : 2019. 4. 22 ~ 2019. 11. 30 나. 신고접수 : 도 에너지산업과 방문 또는 유선 접수(055-211-3595) 다. 신고물품 : 휘발유, 경유, LPG(부탄) 라. 신고대상 및 신고내용 붙임 매점매석 신고센터 배너(홈페이지 팝업창 게재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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