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게시물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유류세 인하에 따른『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 운영』홍보
작성자 산청읍
작성일 2019.05.01
내용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유류세 인하 연장 및 단계적 환원에 따른 후속조치로
「석유제품 매점매석해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가 `19.4.12자로 시행됨에 따라,
경남도에서 「석유제품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석유제품 매점매석 신고센터 운영 현황
가. 운영기간 : 2019. 4. 22 ~ 2019. 11. 30
나. 신고접수 : 도 에너지산업과 방문 또는 유선 접수(055-211-3595)
다. 신고물품 : 휘발유, 경유, LPG(부탄)
라. 신고대상 및 신고내용

붙임 매점매석 신고센터 배너(홈페이지 팝업창 게재용) 1부. 끝.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군계획시설(도로: 소로3-116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다음글 >

담당부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