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1.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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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청읍 |
작성일 | 2019.04.30 |
내용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2019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가. 기 준 일 : 2019. 1. 1. 나. 대 상 : 산청군 산청읍 산청리 4-1번지 외 14,528호 다. 결정·공시사항 : 개별주택 소재지, 개별주택가격 등 라. 열람장소 : 산청군청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군 홈페이지 2. 이의신청 가. 기 간 : 2019. 4. 30. ~ 2019. 5. 30. 나.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다. 제출장소 : 산청군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라. 제출방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마. 처 리 :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산청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 3. 문 의 처 산청군 재무과 : 과표평가담당 055) 970-6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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