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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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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안내
작성자 산청읍
작성일 2014.04.22
내용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자동차세를 체납하신 주민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1. 중점 영치기간 : 2014. 4월 ~ 5월(2개월간)

2. 영치시간 : 09:00 ~ 22:00

3. 번호판 영치 대상
- 관내차량 : 2회 이상 체납자동차(※1회 체납자동차 : 경고장 부착)
- 관외차량 : 4회 이상 체납자동차

※ 전국 시군간 체납액 징수촉탁협약에 의거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시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번호판 영치 가능

- 영치반 : 광역체납세 징수반(경상남도) + 체납세 징수 기동반(산청군)

4. 유의사항 : 번호판 영치시 영치시간부터 24시간만 차량운행이 가능하고
체납세 전액을 납부하여야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음.

문의사항 : 산청읍 재무담당 970-8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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