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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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청읍 |
작성일 | 2014.04.22 |
내용 |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자동차세를 체납하신 주민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1. 중점 영치기간 : 2014. 4월 ~ 5월(2개월간) 2. 영치시간 : 09:00 ~ 22:00 3. 번호판 영치 대상 - 관내차량 : 2회 이상 체납자동차(※1회 체납자동차 : 경고장 부착) - 관외차량 : 4회 이상 체납자동차 ※ 전국 시군간 체납액 징수촉탁협약에 의거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시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번호판 영치 가능 - 영치반 : 광역체납세 징수반(경상남도) + 체납세 징수 기동반(산청군) 4. 유의사항 : 번호판 영치시 영치시간부터 24시간만 차량운행이 가능하고 체납세 전액을 납부하여야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음. 문의사항 : 산청읍 재무담당 970-8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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