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이용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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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청읍 |
작성일 | 2014.03.26 |
내용 |
▣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
▶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65세 이상의 노약자로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 ▶ 임산부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일시적으로 휠체어 이용자 ▶ 상기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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