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청군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안내 |
---|---|
작성자 | 산청읍 |
작성일 | 2023.11.10 |
내용 |
세무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기 위한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 근거 법령 ◦ 「지방세기본법」제93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2 ◆ 지방세 선정대리인 ◦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여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강화 ◦ 이용자 : 세무대리인이 없는 1천만원 이하 개인(법인 제외) (이용 가능한 구체적 요건은 담당자에게 문의) ◆ 신청방법: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청군청 재무과로 신청 ◆ 신청접수: 재무과 세무담당(☎055-970-6202) |
파일 |
이전글 < | 2024년 경상남도 식생활교육지원사업 교육대상자 재모집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