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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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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청군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안내
작성자 산청읍
작성일 2023.11.10
내용 세무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기 위한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 근거 법령
◦ 「지방세기본법」제93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2
◆ 지방세 선정대리인
◦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여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강화
◦ 이용자 : 세무대리인이 없는 1천만원 이하 개인(법인 제외)
(이용 가능한 구체적 요건은 담당자에게 문의)
◆ 신청방법: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청군청 재무과로 신청
◆ 신청접수: 재무과 세무담당(☎055-970-6202)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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