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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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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형 가전제품 분리배출 추진 홍보
작성자 산청읍
작성일 2012.11.19
내용 환경부에서는 소형가전제품의 수거·재활용체계 개선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환경부훈령 제955호, ‘11.11.10)하고 ’12.11.10부터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을 본격 시행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 임 : 분리수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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