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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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12.03.08 |
내용 |
1. 목적
장애인근로자에게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출퇴근 등 직업생활 이동편의 제공을 통한 고용 안정 도모 2.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4조~26조 3. 대여기준 가. 대여 대상 ○ 장애인근로자(국가유공자 포함) ○ 대여대상 자동차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 9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 이륜자동차 로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차 ※ 배기량이 50cc미만 이륜자 제외 나. 대여 조건 - 한도액 : 1,000만원 이내 - 이 율 : 고정금리 연 3.0% - 융자기간 :5년 균등 분할 상환 다. 융자 조건 : 근로장애인 신용대출 및 담보 대출 ○ 제출 서류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 1부 - 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장애인 등록증 . 국가유공자증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1부 라. 대여신청 시기 및 접수처 ○ 신청기간 : 2012. 3.2 ~ 3. 30.(1개월) ○ 신청장소 : 장애인근로자 주소지(주민등록상) 읍.면사무소 마. 대여기간 및 상환방법 ○ 대여기간 : 5년 원금 균등분활 상환 ○ 상환방법 : 원금(매분기 3,6,9,12월)말일 상환 연4회 ○ 이 자 : 연 4회(3,6,9,12월 말일) 바. 대여목적 ○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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