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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약잔류허용기준 강화(PLS 제도 도입) 안내
작성자
삼장면
작성일
2018.06.07
내용
수입 및 국내유통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성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식약처에서 PLS제도 시행(1차 17년, 2차 19년부터)에 따라 일선 농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미등록 농약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위한 홍보자료입니다. 농산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추진 배경
2. 홍보 안내문
파일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PLS도입) 추진 배경.hwp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PLS도입) 추진 배경.hwp
미리보기
PLS 홍보용 리플릿 1.jpg
PLS 홍보용 리플릿 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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