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일항쟁기 사할린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봉환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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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18.03.13 |
내용 |
「강제동원조사법」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대일항쟁기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를 발굴하여 봉환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사오니
사할린 강제동원 희생자 유가족께서는 붙임의 신청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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