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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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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일항쟁기 사할린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봉환사업 안내
작성자 삼장면
작성일 2018.03.13
내용 「강제동원조사법」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대일항쟁기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를 발굴하여 봉환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사오니

사할린 강제동원 희생자 유가족께서는 붙임의 신청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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