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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농어가도우미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삼장면
작성일 2018.01.30
내용 ❏ 2018년 농어가도우미 지원 사업 ❏

1. 신청기간 : 2018. 1월 ~ 12월
2. 신청대상
- 도내 농어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 국제결혼하여 농어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농어 업인도 포함
※ 임신 4개월(85일)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3. 지원범위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경작하는 영농작업 및 가사일(출산도우미 포함)
※ 영농 ㆍ영어 54일 이상(60% 이상), 가사일 36일 이하(40% 미만)
4. 지원금액 : 1일 기준단가 50,000원의 85%(42,500원) 수준을 예산에서 지원
5. 지원일수 한도 : 90일
6. 신청 및 이용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3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270일 기간 중 신청하여야 하며, 270일 기간 중 도우미를 90일 이용가능
7.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출산(예정)증빙서 1부(출생신고자는 증빙서 불필요)

붙임 신청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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