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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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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계획 안내
작성자 삼장면
작성일 2024.06.05
내용 1. 신청기간: 2024. 5. 29.(수) ~ 12. 31.(화)
2. 대상자: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대상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 · 희귀 ·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
3.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 ·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4. 문의: 한국에너지공단(1600-3190) 또는 삼장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055-970-8283)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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