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셋째아 이후 무상보육료(도자체사업)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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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13.01.10 |
내용 |
- 신청기간 : 연중
* 2012. 2월까지 신청자에 한하여 1월분 소급지급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 신청대상 : 셋째아 이후 만0세~만5세 자녀를 둔 부모 또는 보호자 - 만0세~5세 : 2006.01.01 이후 출생자 - 지원금액 : 어린이집(보육료 전액), 유치원(정부지원 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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