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난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23.05.01 |
내용 | 범죄예방, 재난ㆍ화재 감시 등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생활안전 취약지역에 재난용CCTV를 설치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이전글 < | 2024년 행락철 주요도로변 환경정비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