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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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23.02.13 |
내용 |
2022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의견제출 및 자진납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2022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2. 의견진술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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