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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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23.02.13 |
내용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의무 시행 후 1년간의 계도기간('21.12.25.~'22.12.24.)이 종료됨에 따라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조기정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내용 안내 홍보물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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