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1년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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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초면 |
작성일 | 2011.03.30 |
내용 |
▣ 긴급복지제도란?
갑작스러운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및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전국 어디서나“희망의 전화 129” 0 산청군청 주민생활지원과(☏970-6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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