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개 식용 관련 업체 운영 현황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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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초면 |
작성일 | 2024.04.26 |
내용 |
개식용종식법의 공포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개 식용 관련 업체는 운영 현황을 신고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관내 개 식용 관련 업체는 아래 안내사항에 따라 기한 내 운영 현황을 신고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가. 제출대상: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현재 운영중인 개 사육 농장주, 개 도축, 유통상인,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음식점) 나. 제출기간 1)운영현황 신고: 2024. 5. 7.(화)까지 2)이행계획서 제출: 2024. 8. 5.(월)까지 다. 접수처 및 문의처 1) 유통업, 식품접객업(음식점): 환경위생과 위생담당 (055-970-7153) 2) 개농장, 도축상인: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가축방역담당 (055-970-7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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