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축산물판매업소 위생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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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초면 |
작성일 | 2024.02.05 |
내용 |
❏ 사업대상: 축산물 판매업소(재래시장 영세업체 우선 지원)
- 영업의 종류: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으로 제한 ❏ 신청기한: ~ 2024. 2. 16.(금)까지 ❏ 신청방법: 생초면 산업경제담당 정수근 주무관에게 방문 신청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견적서 ❏ 사업내용: 축산물 판매장 시설 개보수비 일부 지원(보조 60%, 자부담 40%) - 냉동육절기, 축산물이력제 표시저울, 진공포장기, 냉동·냉장시설, 진열장, 인테리어 등 - 업소에 지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개소당 20,0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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