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
---|---|
작성자 | 생초면 |
작성일 | 2023.07.17 |
내용 |
2023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이 필요한 수요자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2. 적용범위 :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관련 작업 및 가사일(출산도우미) 포함 3. 지원금액 : 농어가도우미 지원액 1일 지원기준단가 77,000원의 85%(65,450원)를 예산지원 ※ 보조 85%, 자부담 15% 4. 지원일수 한도 : 90일 5. 신청 및 이용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3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총 270일 기간 중 농어가도우미 90일 이용 끝. |
파일 |
이전글 < |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정 공시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