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저능력암소 도태장려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작성자 | 생초면 |
작성일 | 2023.07.15 |
내용 |
번식암소 사육두수 조절, 암소개량 촉진 등을 위한 「2023년 저능력암소 도태장려금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알려드리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2023년 저능력암소 도태장려금 지원사업 2. 사업기간: 2023년 7월 ~12월 3. 사업대상: 축산업 허가(등록)을 득한 관내 한우 사육농가 4. 지원조건: 사후지급(도축 이후 이력제 정보, 현장확인 등) 5. 사업내용: 저능력 경산우 및 미경산우 도태 장려금 지원 6. 신청기한: 2023. 7. 10. ~ 8. 25. 7. 신청장소: 함양산청축협 산청지점(970-8809), 함양산청축협 원지지점(970-8845) 8. 대상개체 - 경산우: 사업 공고일(7.3.) 기준 60개월령 이하이며(’18.7.3.일 이후 출생개체) 7개월 이내 분만한 암소(’22.12.3일 이후 송아지 생산) ‣ 신청공고일 기준 도내에서 12개월 이상 사육된 암소(’22.7.3이전부터 관내사육중인 소) ‣ 사업신청 후 참여 개체를 12개월 이내 비육 후 도축(’24.8.25.일까지 도축된 개체) - 미경산우: 신청 공고(7.3.)일 기준 7~15개월령 이하(’22.4.3. ~ ’22.12.3일 출생개체) ‣ 도내에서 생산된 송아지 ‣ 생후 27개월 이상 사육하여야 하며, 생후 36개월령 이내 도축(2025.12.3.일까지 도축된 개체) |
파일 |
이전글 < | 여름철 「재난·안전 집중신고제」 홍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