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약초생산기반조성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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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3.12.16 |
내용 |
2024년 약초생산기반조성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희망농가(단체)는 2023. 12. 28.(목)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 관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법인, 작목반 등) 2. 지원요건: 농가당 품목별 재배면적 기준 1000㎡이상의 연접 또는 집단화된 농지 ※ 지목이 임야인 경우 반드시 산림경영계획인가 등 관련 인허가를 득하여야 함 ※ 신청일 기준 지뱡세 및 세외수입 완납 자 3. 구비서류: 사업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 포함), 농업경영체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농지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법인), 교육실적 확인서, 창업,후계농업 경영인 확인서, 친환경 및 GAP 등 인증서, 귀농인임을 증빙할 서류 등 4. 종자 또는 모종 구입 시 유의 사항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1천만원 이내로 제한 - 증빙자료: 농업경영체등록증(해당 작물 정보가 포함될 것), 공급자 자필로 서명한 거래 영수증, 금융기관 거래자료 ◦ 1천만원 이상의 경우 - 종자 또는 종묘업 등록증이 있는 곳에서 구입 및 관련서류 구비 5. 지원품목: 시행지침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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