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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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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약초생산기반조성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생비량면
작성일 2023.12.16
내용 2024년 약초생산기반조성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희망농가(단체)는 2023. 12. 28.(목)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 관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법인, 작목반 등)
2. 지원요건: 농가당 품목별 재배면적 기준 1000㎡이상의 연접 또는 집단화된 농지
※ 지목이 임야인 경우 반드시 산림경영계획인가 등 관련 인허가를 득하여야 함
※ 신청일 기준 지뱡세 및 세외수입 완납 자
3. 구비서류: 사업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 포함), 농업경영체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농지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법인), 교육실적 확인서, 창업,후계농업 경영인 확인서, 친환경 및 GAP 등 인증서, 귀농인임을 증빙할 서류 등
4. 종자 또는 모종 구입 시 유의 사항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1천만원 이내로 제한
- 증빙자료: 농업경영체등록증(해당 작물 정보가 포함될 것), 공급자 자필로 서명한 거래 영수증, 금융기관 거래자료
◦ 1천만원 이상의 경우
- 종자 또는 종묘업 등록증이 있는 곳에서 구입 및 관련서류 구비
5. 지원품목: 시행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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