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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상반기「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농업인력 희망농가 수요조사 안내
작성자 생비량면
작성일 2023.10.06
내용 농번기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단기간(5개월/3개월)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2024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 하오니,
희망농가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3. 10. 20.(금)까지
2. 대 상: 농업 경영가구, 농업법인·조합(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3. 구비서류: 고용주 신분증,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숙소점검확인서 등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신청자의 경우 친척, 가족의 집에서 출퇴근시 숙소점검확인서 면제
※2023년 상/하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기신청자의 경우 제출서류 면제(숙소변경시 숙소점검확인서 제출)
4. 신청방법: 면사무소 방문 접수.
5. 유의사항: MOU 체결 외국인계절근로자 신청시 신청 희망 시기에 희망하는 고용주가 적을 경우 근무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라오스에 인력요청(도입 2개월 전 정도)후 중도 포기 시 MOU 체결국(현 라오스)과의 신뢰문제로 향후 1년간 사업 신청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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