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GAP 생산자단체 판로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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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3.08.04 |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GAP인증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아래와 같이 '2023년 GAP 생산자단체 판로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아 래 - 가. 사 업 명 : 2023년 GAP 생산자단체 판로지원사업 나. 신청기간 : '23. 08. 18.(금)까지 다. 모집대상 : GAP인증 농산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 GAP 인증을 받은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공선회, 작목반등 생산자조직 라. 지원내용 : 사업대상자별 희망사업 추진 지원(단체당 10백만원 이내) - 온·오프라인몰 입점 및 판매기획전·프로모션(입점비용, 기획전비용 등) - 농산물 홈쇼핑 방송판매, 라이브커머스 등 뉴미디어 마케팅 등 - 기타 지원대상자가 희망하는 판로개척, 판촉행사 사업(단순 홍보 불가) 마. 신청방법 : 신청서류 작성후 e-mail전송(제출처 : choinb25@nonghyup.com) 또는 등기우편 발송 ※ 발송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16 농협중앙회 9층 원예수급부 최대웅 과장) 바. 유의사항 - 본 사업은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예산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며, 기 선정된 수행업체를 통해 대상자의 희망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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