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제2차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안내(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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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3.07.08 |
내용 |
2023년 제2차 경상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문(붙임)을 참고하여 관심있는 기업체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자격요건 가. 사회적기업에 관심있는 법인, 조합 중 나.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등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 갖춘 기업 다.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교육이수 라. 무료 컨설팅 안내 : 모두의경제(055-266-7970) 2. 지원내용 가. 일자리창출‧전문인력‧사업개발비 지원 신청자격 부여 나.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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